서울시, 알면 도움되는 78가지 '집짓기 표준안내문' 제작(2014년)
‘집 한 채 지으면 십년은 늙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집을 짓는 과정은 수많은 변수를 만나고, 꼭 지켜야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잘 몰라 과태료를 무는 등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거 후 1개월 내에 관할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고 설계나 감리계약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증서를 반드시 챙겨두어야만 건축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웃 간을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대지 경계선 분쟁 예방을 위해선 경계 측량 전에 이해관계인인 이웃을 입회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은데 이를 잘 몰라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보통 사람들에겐 집짓기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큰 일이라 건축 전 과정이 낯설지만 전문 시공사, 감리사에 맡기더라도 문제 발생 시 건축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실정을 반영, 집짓기 과정과 절차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건축허가부터 철거, 착공, 완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건축주 및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78가지 내용을 표준안내문으로 만들어 각 자치구에 배포합니다.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은 기존의 25개 구청에서 운영 중인 안내문을 종합하고 19개 관계기관 및 유관부서의 검토를 받은 것으로 각 자치구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표준안내문을 드리게 됩니다.
.
|
|
78가지 내용에는 철거‣착공‣공사진행‣사용승인‣유지관리 등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각 분야(건축, 환경, 측량, 도로, 터 파기, 하수, 소방, 전기, 통신, 수도, 안전, 민원 등)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고, 구청 내 관련부서와 외부 관계 기관의 전화번호도 함께 실어 궁금한 내용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건축 과정에는 수많은 부서와 기관이 관련돼 있지만 어느 부서에 언제,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알기도 어려운데다 무턱대고 찾아갔다가 헛걸음을 하는 등 민원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불신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78가지 내용엔 총 42개 법령, 140개 조항 등 각종 법적 근거 규정도 함께 적혀있으며, 특히 이중엔 놓치기 쉬운 건축법 외 사항도 함께 수록됐습니다.
• 기존 건물 철거시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석면 조사결과서
• 건물 철거 후 1개월 내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 멸실등기
• 설계·감리자의 과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 제도
•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임대할 때 해야 하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반드시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
• 건축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신청하기 전 일반적으로 챙겨야 하는 내용
•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사항 등
아울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내용과 낙하물 방지 등 가설시설물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공사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일은 시공업체 등에서 하지만 전문가도 복잡한 행정절차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때문에 건축주가 행정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합·정리한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은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안전사고와 민원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2014
서 울 특 별 시
건축 관계인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안내문 활용시 참고사항〉
1) 건축허가시 관련법령 등에 의해 부여되는 조건은 안내문과 별도로 작성 사용
2) 안내문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변경· 추가사용 가능
3) 본문의 관련부서별 부서명과 연락처는 자치구별 확인후 기재하여 사용
- 2 -
목 차
Ⅰ. 일반사항 ----------------------------------------------- 1
1) 부조리 신고
2) 민원상담 사전예약
3) 현장방문 실명제
4) 건축허가 유효기간
5)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절차 안내
Ⅱ. 기존건축물 철거시 ----------------------------------- 2
1) 철거시 유의사항(석면) 2) 안전사고 예방
3)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4) 철거완료후 멸실등기 안내
5) 폐기물 발생신고
Ⅲ.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
1) 건축분야 -------------------------------------------------- 3
① 착공신고서 제출 ② 감리원 배치(상주감리 대상)
③ 품질시험계획 계획 등 ④ 유해·위험방지 계획
⑤ 건설업자 시공대상 건축물 ⑥ 설계·감리 손해배상 보험
⑦ 안전관리 예치금 ⑧ 허가표지판 설치
⑨ 건축물 분양에 관한 기준 ⑩ 건축선 후퇴부분 시공
⑪ 고시원 설치 및 운영관련 ⑫ 옥상조경 권장(평지붕)
⑬ 부동산 개발업 등록안내 ⑭ 공사중 자주 발생하는 위반유형
⑮ 침수우려지역 차수판설치 안내 ⑯ 건축물의 경관조명 심의
2) 환경분야 -------------------------------------------------- 7
① 소음, 진동관련 민원예방 ②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안내
③ 공정별 먼지저감 대책 ④ 빗물침투시설 설치방법
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⑥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안내
3) 도로· 굴토· 하수분야 ---------------------------------------- 9
① 도로점용관련 ② 굴토시 가스·수도관 등 매립상태 확인
③ 맨홀, 빗물받이 관리 ④ 하수관 시공시 유의사항
⑤ 공사중 도로파손시 조치사항 ⑥ 보도통과 차량진·출입로, 보도포장 등 안내
⑦ 굴토중 지하수 발생신고 ⑧ 유출지하수 활용안내
4) 소방 · 통신· 전기 · 설비 · 수도분야 ---------------------------- 10
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방시설 설치안내
② 통신(TV 수신장애)설비 유의사항③ 전기설비 시공 유의사항
④ 정화조 악취예방시설 설치기준 ⑤ 에어컨 실외기 배기구 설치 유의사항
⑥ 미끄럼방지 타일시공 ⑦ 친환경 보일러설치 안내
⑧ 절수형 설비 안내 ⑨ 중수도 사용 안내
⑩ 급수공사신청 관련 안내 ⑪ 항공장애등 관련 안내
5) 안전관리 분야 --------------------------------------------- 13
① 고용·산재보험가입 대상 ② 전력선 감전사고 예방
③ 초등학교 주변 공사 유의사항 ④ 전기안전점검 대상
⑤ 타워크레인(양중기) 설치·운영 유의사항
6) 민원관리 분야 --------------------------------------------- 15
① 공사중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② 인근건물 사전조사 및 공사착수 사전예고
③ 대지경계선 및 이격거리 확인을 위한 측량
Ⅳ. 사용승인 신청시
사용승인관련서류 일괄표 및 분야별 안내 ----------------------- 16
① 배수설비 관련 ② 주차장표시 및 장애인 주차구역 등
③ 도로명 주소 부착 ④ 공사중 훼손된 도로정비
⑤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 ⑥ 쓰레기 수집 보관장소
⑦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⑧ 고시원, 숙박시설 등 안전시설
⑨ 침수예방 차수판 설치 ⑩ 공동주택 이행하자증권
⑪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⑫ 우편물 수취함
⑬ 광고물 설치전 허가(신고) ⑭ 사용승인 관련서류 확인내역
Ⅴ. 건축물 유지관리
1)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시 안내 ---------------------------- 19
2) 유지관리를 위한 참고사항
① 사용승인이후 위반행위 점검 ② 건축선 후퇴부분과 공개공지 유지관리
③ 유지관리 정기점검 안내 ④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의무화
- 4 -
표 목차
[표 1] 공사중 자주 발생하는 위반유형·········································································6
[표 2] 생활소음 규제기준 ·································································································7
[표 3] 공사중 자주 발생하는 민원유형·······································································15
그림 목차
[그림 1] 건축선 후퇴부분마감 예시···············································································5
[그림 2] 차량진입 차단시설 설치 예시 ·········································································5
[그림 3] 건축선후퇴부분, 공개공지 활용 예시 ····························································5
[그림 4] 침투시설 설치예시 ···························································································8
[그림 5] 침투시설 설치예시 ···························································································8
[그림 6] 침투시설 설치예시 ···························································································8
[그림 7] 주방용오물분쇄기 구조도 등 ·········································································9
[그림 8] 차수판 설치 사례 ·····························································································18
붙임 목차
[붙임 1] 공사장 점검방문 일지(예시) ········································································20
[붙임 2]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절차 ·······················································21
[붙임 3]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사전신고 대상 ·······················································22
[붙임 4] 건축공정별 비산먼지 저감대책(안내) ························································23
[붙임 5] 건축공사용 가설시설물 설치기준 ·······························································25
[붙임 6] 가정하수관 시공방법 안내 ···········································································27
[붙임 7] 도로분야 일반승인조건(표준안) - ································································28
[붙임 8] 정화조 악취저감장치(공기 공급장치)설치 안내 ······································29
[붙임 9]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30
[붙임 9-1] 보호함의 설치 예시·····················································································32
[붙임 9-2]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33
[붙임 9-3] 저수조의 설치기준 ·····················································································34
[붙임 10]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35
[붙임 11] 사용승인관련 서류 확인내역 ·····································································36
※ 부록 : 건축행위별 관련부서(기관) 연락처····························································37
- 1 -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사항(안)
〈인사말 예시〉
본 건축물의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시까지의 업무담당 부서는 건축과이며, 우리시(구)에
서는 건축행위 절차 이행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성심껏 도와 드릴 것입니다.
아래의 안내문은 공사규모 및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장 관리에 참고·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로 인한 이웃주민과의 분쟁이나 주변의 피해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장 및 주변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우리시(구)
건축기획과(☎ 0000-000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Ⅰ. 일반사항
1) 우리시(구)에서는 민원조사, 정기점검 계획 등에 의하여 조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담당공무원이 특별히 건축현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을 사칭하여 공사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허가나 사용승인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건축관계자나 관련자 등이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시(구)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 0000-0000】
2) 공사현장의 지도·관리 업무는 일반적으로 감리자가 하고 있으나 건축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 0000-0000】
3) 건축공사장 방문시에는 의거 현장방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건축주ㆍ시공자께서는
붙임 점검방문 일지〔붙임 1〕를 착공과 동시에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사용승인 전까지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하며, 모든 공무원은 현장 방문일시, 방문자, 방문목적, 점검할
사항 등을 사전에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한 후(다만 안전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방문할 것입니다.
4) 건축허가를 받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
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며 정당한 사
유가 있을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5)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의 절차는〔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Ⅱ. 기존건축물 철거시
1) 신축 대지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건축물 철거·멸
실의 신고)에 따라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 여
부를 기재하여 신고하시고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
조사대상)에 의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사전에 석면조사기관의
석면 조사결과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
- 건축물(주택 제외)의 경우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해체․제거 면적이 50㎡이상,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 이상이면서 해체․제거 면적이 200㎡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에 의거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사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청 ☎ 0000-0000】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대상〉
- 천장재, 벽재, 바닥재 및 지붕재 등 면적의 합이 50㎡ 이상
- 분무재, 내화 피복재
-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재, 실링재, 그 밖에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파이프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2) 인근 건물과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림막,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철거하시기 바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 층별, 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나.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다. 공사현장 안전조치계획
3) 〔붙임 3〕에 해당하는 공사는 『소음·진동 관리법』및『대기환경 보전법』에 의거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부동산등기법』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관할등기소 ☎ 0000-0000】
5)『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17조(배출자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철거 및 착공 등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폐기물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관련부서 ☎ 0000-0000】
- 3 -
Ⅲ. 착공신고부터 공사완료시까지
1) 건축분야
①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건축법』제21조,『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착공신고 등)에
따라 착공신고서에는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가 함께 서명하고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②『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 규정에 의한 상주감리원 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및 5에 의거 감리용역 및 감리원 배치
현황을 작성 제출(감리원 변경 또는 철수시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 중
복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원 배치현황은 건축사협회로 통보됩니다.
〈상주감리 대상공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
·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③ 아래 건축물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79조에 의거 품질보증계획 및 품질시
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계획 수립대상〉
· 전면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16층 이상의 건축물 포함) 연면적 3만㎡이상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④ 아래 건축물은『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제3항에 의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
성하여 착공신고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결과와 함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착공신고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 0000-00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0조〉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냉장 창고시설
·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⑤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여야 하며 착공신고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 -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⑥『건축사법』제20조,『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해당 건축사는 건축
사업무를 수행할 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공사 설계 및 감리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가입기간 :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
나. 가입대상 :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다. 가입금액 :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⑦ 대형 건축공사장은 착공신고시 『건축법』제13조, 『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2,
서울시 건축조례 제16조에 의거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가. 목 적 : 공사장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미관 및 안전확보를 위함
나. 대 상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증축은 증축부분에 한함)
다. 예 치 금 : 건축 공사비의 0.3∼1% 범위 내에서 규모별 차등적용
라. 예치방법 : 착공신고시 보증서 첨부, 사용승인시 반환
⑧『건축법』제24조 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를 표시한 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현장출입구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5〕참조
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분양사업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착오 없이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 벌금이 부과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가.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나.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것
다.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분양전환 시 임대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포함)
- 5 -
⑩ 건축선 후퇴부분은『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46조에 의하여 보행환경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도 및 인접대지와의 고저차를 두지 않고 가로 및 건물특성에 어울리게 조성
나. 출입구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이나 경사로 설치 시 건축선 후퇴부에 설치하지
않고 건축대지의 내부에 설치
다.『도로법』제34조에 의거 건물앞 보도부분을 시공할 경우 시공재료(도로블록의 재질
문양등) 및방법에대하여별도협의를거쳐시공함【관련부서 ☎ 0000-0000】
〈그림 1, 건축선 후퇴부분마감 예시〉
☞ 건축선 후퇴부분은 보도와 인접대지경계선과 동일한 높이로 마감
라. 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진입로(일명:나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도위 차량진입
차단시설(볼라드, 돌의자, 화단 등)을 아래와 같이 설치【관련부서 ☎ 0000-0000】
〈그림 2, 차량진입 차단시설 설치 예시〉
☞ 차량진·출입로가 접하는 곳에 볼라드, 돌의자, 화단 등 설치
마. 건축선 후퇴부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행자 편의시설 제공 및 공개
공지 등과 연계하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공간으로 조성
〈그림 3, 건축선후퇴부분 및 공개공지 활용 예시〉
- 6 -
⑪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의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사용승인 후 발코니 확장, 개별 취사시
설 설치 등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특별 관리대상이므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⑫ 최근 주말농장·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웃간 소통 및 농업체
험의 기회를 높이고자 공동주택 등 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
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의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 건축조례 제25조)
⑬ 2007.11.18.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을 분
양·임대(사용권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 부동산 개발업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및 등록시기〉
가. 등록대상 : 비주거용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연간 5,000㎡이상)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분양·임대 경우)
나. 등록시기 : 건축물 인·허가시
다. 사업종료 : 건축물 준공 후 분양·임대 완료시점
⑭ 공사중 자주 발생하는 주요 위반유형 사례를 알려드리니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공사중 자주 발생하는 위반유형〉
위 반 유 형 관 련 규 정 벌 칙 조 항
건설업 무자격자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설계변경 없이 허가도서와 다르게 시공 건축법 제16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
(1년 2회이내 반복부과)
사전입주 건축법 제22조제3항
건축선 침범 건축법 제47조
건폐율, 용적률 초과 건축법 제55조, 제56조
높이제한, 일조권 위반 건축법 제60조, 제61조
무단 도로점용 도로법 제38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착공신고 없이 공사 건축법 제21조제1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 건축법 제24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7 -
⑮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수해방지를 위해 차수판, 역류방지
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p. 17 차수판 안내사항 및 그림 8 참조)
⑯『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20세
대이상), 연면적 2,000㎡이상 또는 지상4층이상 건축물에 옥외조명을 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서울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디자인과 ☎ 2133-2754】
2) 환경분야
① 주택가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주거생활 보호와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반드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의〔표 2〕와 같으며,
대상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 ~ 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등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밖의 지역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인근주민의 민원예방을 위해 소음발생 공사(철거공사, 파일항타, 굴토, 토사운반,
망치작업 등)는 아침, 저녁, 야간이나 휴일공사를 자제해 주시고 소음저감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저소음형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가급적 시간대별로 분산 투입
다. 레미콘차량 및 공사차량 출입시 살수 및 안내원 반드시 배치
라. 공사장 실명제, 현수판(막) 설치(안) 가설울타리에 부착 (규격 : 0.5m × 3m이상)
우리 공사장은 소음·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00건설(주) 현장책임자 홍길동(HP 000-000-0000, ☎ 000-0000) / ○○구청 00과 (☎ 000-0000)
② 펌프카 및 굴삭기 등 소음발생 중장비 사용공사와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공사는
〔붙임 3〕을 참고하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부서 ☎ 0000-0000】
③ 공사유형별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관계자는〔붙임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초기우수의 유출, 홍수, 열섬현상, 지하수 고갈 등의 심각한 도시문제는 자연의 순환
체계(토양기능 보호, 물 순환기능 회복, 미기후조절, 대기질 개선,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 등)복원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므로 다음 안내해 드리는 건축물 용도별 침투
시설 설치방법을 참고하여 감리자의 기술지도 등을 통해 적정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
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서울시빗물관리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발췌내용)
- 8 -
가. 건축물 및 주택에서의 침투시설 설치방법
- 옥상에 떨어진 빗물이 홈통을 통하여 침투통과 침투트렌치로 유입되어 땅속으로
침투되며 침투되지 못한 빗물은 공공하수도로 배출됨.〈그림4, 침투시설 설치예시 1〉
【신축건물 홈통에서 자갈층으로 침투되는 모습】
〈그림5, 침투시설 설치예시 2〉
【주택내 잔디블록, 투수성블록 설치】【화단을 지표면보다 낮게 설치하여 빗물 유도 · 침투】
나. 대형 건축물 / 공동주택에서의 침투시설 설치방법〈그림6, 침투시설 설치예시 3〉
- 옥상 빗물이 홈통을 통하여 침투통 → 침투 트렌치
→ 침투통으로 연속 유입되면서 침투되고 남은
빗물은하수도로배출됨.
- 지상에 내린 빗물은 투수성 포장면으로 침투되고
유출되는 빗물은 가장자리에 설치된 침투측구로
유입되어 침투되고 최종적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빗물은 공공하수도로 배출됨.
⑤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
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합니다.【관련부서 ☎ 0000-0000】
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건축물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
(의료기관, 어린이집, 영화상영관,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 9 -
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 대상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의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⑥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하수도법』제33조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12.10.2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
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나. 주방용 오물 분쇄기 기준은 일반가정의 싱크대에 부착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20% 미만(80% 이상 회수)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서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사용 인증제품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그림 7, 주방용오물분쇄기 구조도 등 〉
다.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사용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라.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기 위하여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100% 배출하는 제품
이나 몸체에 등록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와 사용을 할 수 없음.
3) 도로·굴토·하수분야
① 도로점용 필요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관련부서 ☎ 0000-0000】
가. 공사장내에 자재 반입 장소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이 협소할 경우에만
『도로법』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폭 1m 이내)를 우리시(구)에서 받아 확보
하되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나.『도로법 시행령』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
용료 등 징수조례』제9조의2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없이 도로상에 건축자재 등을
일시 적치할 경우 점용면적에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됨.
- 10 -
② 도로 굴토공사 시 법규정 미이행 및 부주의로 도로에 매설된 가스, 전기, 통신, 수
도관 등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굴착공사전 유관기관에 사전 확인을
하시고 부지내 각종 공공 지하시설물(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이 발
견될 경우 즉시 해당기관과 협의(승인)후 신속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연락처 안내〉--- 자치구별 연락처 확인후 기재
◆ 가스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 1644-0001, 홈페이지 www.eocs.or.kr
◆ 통신공사 : KT 00지점 부서명 ☎ 0000-0000
◆ 전기공사 : 한국전력공사 00지점 부서명 ☎ 0000-0000
◆ 상수도공사 : 00 수도사업소 부서명 ☎ 0000-0000
또한, 각종 지하시설물(정화조,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을 매설하기 위한
주변 도로의 굴착이 필요한 경우, 지하시설물 매설위치가 분산되지 않고 한곳(굴착
폭 2.0~2.5m 이내)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굴착허가는 2개월전 신청해 주
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0000-0000】
③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석분 시멘트페이스트(물) 등이 하수도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용 차량의 통행으로 지하매설된 관의 침하, 맨홀 및 빗물받이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가정하수관을 공공하수관에 접합 시공시에는 〔붙임 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⑤ 공사중 도로(보도, 차도)가 파손된 경우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붙임 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⑥ 보도를 통과하는 차량 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 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 낮추기를 하여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 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 하여야 한다. 또한, 보도공사(신설·복구) 시에는『교통약
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별표1〕의 발췌내용인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붙임 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⑦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여 배출되는 지하수는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제21조(사용
개시 등의 신고)에 의거 유출지하수 발생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협조 바랍니다.【관련부서 ☎ 0000-0000】
⑧ 지하수 발생 감소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정규모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때에는『지하
수법』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구
청장에게 신고하여 유출지하수를 건물청소,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관련부서 ☎ 0000-0000】
4) 소방·통신·전기· 설비·수도 분야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은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
하시기 바랍니다.
- 11 -
가.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나.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적응성있는능력단위2단위이상의소형수동식소화기1개이상
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
(감지기는 별도의 밧데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이 손쉽게 설치가 가능함)
※ 가격(예) : 소화기(1.5kg) 1대 15,000원, / 단독 경보형 감지기 1개 15,000원 가량
② 통신설비 공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관련부서 ☎ 0000-0000】
가. 신 증축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초과이고 5,000㎡ 미만인 층수(지하층 포함)가 6층
미만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함.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이고, 층수가 6층(지하층 포함) 이상이면 감리를 선정
(계약)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감리를 수행하여야 함(『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다. 단자함(장치함)에는 전기절연판(보조판넬)을 부착하여야 함(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라.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국선단자함(나무판, 종이판
사용금지)은 바닥으로부터 30㎝ 이상이 되는 실내에 설치하여야 함.
마.『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통신공동구 맨홀 등은 통신
케이블의 수용과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매설하
여야 함.
바.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의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은 방송 공동수신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건축법 시행령』제87조)
사.『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이동
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아. 종합유선 방송선로 설비는 TV안테나 회로와 분리하여 단독으로 배선하시기 바람.
자. TV 방송신호의 전송은 수신이 양호하도록 채널별 주파수 범위 내에서 전송되어야
하며, 신축으로 인해 주변건물에 전파장애(TV 수신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전파법』제36조,『전파법 시행령』제59조)
③ 전기설비 공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관련부서 ☎ 0000-0000】
가.『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설계사 면허를 받은자가 작성하여야 함.
나. 높이 20m이상의 건축물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피뢰 설비는한국산업 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 수전방식과 전기 공급 전압은 관할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결정 시행하여야 함.
다. 수전용량 75KW 이상 일때는 관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 12 -
착공 시 전기감리자를 선임해야 함.(『전기사업법』제62조, 제63조,『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31조)
라. 임대가 주목적인 건물은 개별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전력 절감이 되도록
적극 반영·설치하시기 바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1조)
마.『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2,〔별표 3〕에 따라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예:가로2.8m 세로4.6m) 【한국전력공사 00지사 ☎ 0000-0000】
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호) 제177조에 따라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조명용 전등은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전
등군을 구분하여 점멸이 가능하도록 함. (다만, 등기구수를 6개 이내로 구분한 전
등군의 전등 배열이 1열로 되어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이 자동 차단되는
인공지능형 콘센트의 설치를 권장함.
아. 에너지 소비가 많은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옥외 조경공간, 지하주차장 등에는 LED
조명을 권장하오니 적극 설치하시기 바람.
④ 정화조는 악취 저감을 위하여 공기 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1,000인용 이상 부패식 펌핑 정화조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강제배출시 공공하수도 맨홀 내부에서 악취물질(황화수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
기주입장치 등의 시설을 〔붙임 8〕과 같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나. 200∼1,000인용 부패식 펌핑 정화조를 설치하는 신규건축물은 인·허가시 조건을
부여하여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니 공기공급장치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부서 ☎ 0000-0000】
⑤ 건축물에 설치하는 에어컨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
이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의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23조제3항)
⑥ 음식점의 주방이나 화장실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바닥의 마감재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 방지타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⑦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의거 20세대 이상 신축건물에는 열효율
91% 이상인 보일러를 설치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기타 건물에 대하여도 열효율
91% 이상이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40ppm 이하인 환경표지 인증 보일러로 설치
하시기를 권장합니다.(난방비 약15% 절약, 질소산화물 약50%를 줄여 서울의 공기를 맑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음)
⑧ 『수도법』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하여 수돗물 및 하수량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13 -
⑨ 물 재이용 및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중수도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관련부서 ☎ 0000-0000】
※ 중수도 시설 설치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및 시행령 제22조의2)
- 최초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의 25% 감면(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
- 중수도 설치용량 만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공제(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 녹색건축물 인증시 중수도 설치시 배점 부여(3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환경부 고시 제2013-84호, 녹색건축 인증기준)
⑩ 급수공사 신청은 다음과 같이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붙임 9] [붙임 9-1] [붙임 9-2]
[붙임 9-3]의 급수협의 조건을 확인·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시기 : 수돗물 사용예정일(준공) 1개월 전
나. 신청방법 : 전화 신청(국번 없이 120번, 다산콜센터)
다.「급수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가능
- 인 터 넷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급수공사신청
- 방문접수 : 각 지역 수도사업소 고객지원과
⑪ 항공기 안전운행을 위하여 장애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토지이용계획 확인)은
건물높이 60m이상, 장애물 설치제한 이외의 구역은 건물높이 150m이상인 경우
『항공법』제83조 및 시행규칙 제247조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설치신고 등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1) ☎ 000-0000 】
5) 안전관리 분야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
건법』에 의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가.『고용보험법』제8조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
축물의 건축공사(연면적 200㎡ 초과하는 대수선 공사)의 경우는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경우도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
등이 부과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외에
근로자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아래 공사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의거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대상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 공사금액 3억원(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1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관련)
1) 항공법 시행령 제6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이 삭제(2013.2.15.)되어 부칙조항에 따라 2014.1.1.부터 시행되므로 시·도시사에게
위임되었던 권한이 서울지방항공청으로 관리전환
- 14 -
② 건축현장에서 작업인부 또는 중장비 기사의 부주의와 안전의식 부재로 전력선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기간 동안 건축부지 인근 전력선
에 건축용 방호관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제28조,『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9조,
제322조, 제335조)
가.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여야 함.
나.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의 작업이 있는 경우 충전전로로부터 3m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충전전로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
이격거리를 방호구 앞면까지 할 수 있음.
다.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한국전력공사 ○○지사 배전운영실 ☎ 000-0000】
※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③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차량 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고 중장비 작업시에는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④ 고시원업,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시설을 운영하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 하려는 자는『전기사업법』제66조의2 제①항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의3 제②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각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 신청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⑤ 타워크레인 설치가 필요한 건축공사장의 경우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크레인의 작업반경은 공사장 범위내로 설치하며 공사장을 벗어나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관련부서 ☎ 0000-0000】
나.『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동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다. 건축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감리는 타워크레인 설치에 따른 안전인증(검사)
및 자체검사에 따른 조치결과 및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배치상태 등을 확인,
기록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9절 양중기 분야에 대한 조치
사항을 이행·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라. 건축공사장의 타워크레인 높이가 60m이상일 경우,『항공법 시행규칙』제247
조에 의하여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15 -
6) 민원관리 분야
①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인근주민으로부터 생활불편, 균열피해, 사생활침해 등의 민원과
각종 분쟁, 소송 등(공사중단 및 피해 보상)이 매우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유의·안내하시기 바랍니다.
〈표3, 공사중 자주 발생하는 민원유형〉
지하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과 흙막이 공사의 부실로
인근주택의 지반 침하·균열 등으로 민원발생
안전관리 소홀시 공사중지
및 벌칙적용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진동 등 환경피해 민원 기준 초과시 벌칙적용
건축법 위반 불법시공으로 발생하는 민원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창문·발코니 설치로 사생활 침해에 따른 민원 이웃 분쟁
차량통행 불편 등 인근주민 불편호소 등 이웃 분쟁
가.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진동·소음·먼지 발생, 차량통행 제한 등)이 발생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공사계획 사전예고 및 홍보하여 생활불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시고
나. 도로점용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차량통행 제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안내요원을
배치 바람.(철거, 건설장비 소음·진동, 레미콘타설로 인한 차량통행 제한 등)
② 지하층 굴토공사가 있는 경우 인접건물 피해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축물 착공 전
인접 건축주와 협의를 거쳐 주요구조부, 지반 및 벽체, 담장, 축대 등 안전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를 적극 권장합니다. 특히, 지하2층 이상 또는 깊이 10m이상 굴토시
에는 구조안전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의 약식 조사서를 작성·보관하면 균열피해
민원이나 분쟁·소송 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건축물의 수직 구조재 완료시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또는 대지경계선 분쟁 민원의 확인을 위해 허가권자가
요구할 경우 측량성과도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측량시기 : 최초수직 구조재 완료시(공사완료 후 측량은 이격거리 미달 시 시정어려움)
나. 측량의무자 : 건축관계인(건축주, 시공자)
다. 지적측량 수행자 : 지적측량업자, 대한지적공사
라. 확인절차 : 측량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 입회(사전통보)
감리자 확인 후(설계도, 인접주민의견 등) 이상 없는 경우 계속공사
마. 성과제출 : 지적측량 수행자 → 구청 허가부서 및 지적관련부서
- 16 -
Ⅳ.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안내사항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등의 설치 및 사용승인 신청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용승인(임시사용) 신청전【관련부서 ☎ 0000-0000】에 문의하여 『서울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9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붙임 10]
· 배수설비 착공전 단지내 하수관과 공공하수관 상단간의 구배를 측량하여 인정 구배(1/100)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측량성과표와 배수설비 준공도면(1/200) 평면도 및 종단면도 제출
· 대지의 높이는 인접도로보다 높도록 하고, 도로면보다 낮은 지점(주차장 등)으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 하여야 함.
· 지하실의 배수는 강제배수처리 할 수 있는 집수정을 설치하고 펌프시설로 강제배수토록
함과 동시에 지하실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방지시설(역류방지 밸브 등)을 설치
※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연결작업 사진(전, 중, 후) 제출
▶전 : 공공하수도관을 천공기(코아드릴)로 천공한 상태
▶중 : 가정하수도(PVC등)를 공공하수관 상단부에 연결한 상태
▶후 : 공공하수도관과 가정하수도관 연결부위를 단지관(새들)접합한 상태
② 주차장 표시 및 장애인 주차구역 등은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물 내부에 주차장을 설치시 주차장의 식별이 원활하도록 주차출입구 전면에
"주차장" 표시판(규격 20㎝ × 50cm, 재료 : 동판, 석재 등) 설치를 권장함.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
〔별표1〕의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참고하여야 함.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1항 11호에 따라 주차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
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사각지대가 없이 설치하여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젼과 녹화장치 개수는 일치하여야 함. (녹화자료는 1개월이상 보관)
【관련부서 ☎ 0000-0000】
③ 도로명 주소 및 건물번호판 부착관련안내사항입니다.【관련부서 ☎ 0000-0000】
가.『도로명주소법』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제3항에 의거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때에는 관할 자치구에 건물번호를 신청한 후, 사용승인전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17 -
나.『도로명 주소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함.
④ 공사중 훼손된 도로는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전면 재정비 하시고 건축선 후퇴
부분의 마감상태를 재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부서 ☎ 0000-0000】
☞ 건축선 후퇴부분의 시공방법은 (p.5 건축선후퇴부분 마감예시 참조)
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의거연면적 400㎡(지하
층 면적은 150㎡이상) 이상의 건축물은 관할 소방서의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가 처리
되므로 공사완료 후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받아 건축물 사용
승인 접수시 제출합니다. 【00소방서 00과 ☎ 0000-0000】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수집보관 장소 또는 보관용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관련부서 ☎ 0000-0000】
· 연면적 1,000㎡ ∼ 3,000㎡미만 : 3.3㎡이상 확보 “면적확보 예시(안)”
· 연면적 3,000㎡ ∼ 6,000㎡미만 : 3.6㎡이상 확보
· 연면적 6,000㎡이상 : 10㎡이상 확보
⑦『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 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는 사용승인신청전 사용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합니다. 【관련부서 ☎ 0000-0000】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⑧ 건축물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및 숙박시설(고시원)인 건축물은 사용승
인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부터 발급 받아야 합니다.
【관할소방서 00과 ☎ 0000-0000】
⑨『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차수설비)에 의거 차수판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은 차수판 설치사진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대상 :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내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지하주차장, 썬큰, 지하계단 출입구, 지상1층 주출입구에 설치
〈그림 8, 차수판 설치 사례〉
- 18 -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사진 썬큰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설치된 사진
⑩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을 건축한 경우에는『주택법』시행령 제60조(하자
보수보증금)에 따라 하자보수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 ☎ 0000-0000】
⑪ 대지내 설치된 공개공지의 출입구 부분(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
치하여야 합니다.(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 제2항 관련 별표3 참조)
가. 표기내용
- 안내문 : 이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예)
- 배치도 : 컬러 평면도에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표시
- 범 례 : 위치, 면적, 휴게시설(녹지, 의자, 파고라, 수경시설 등), 주의사항 표시
-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나. 설치규격 및 재질
- 설치규격 : 0.5㎡ 이상
- 재질 : 내구성이 있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⑫『우편법』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에 의거 3층 이상의 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출입구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주거시설·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물 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⑬ 건축물에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5조, 7조에 따라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광고물의
규격, 색상, 재료, 조명, 설치위치 등은 건물 및 가로의 미관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 0000-0000】
⑭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 필요한 관련서류는 [붙임 제12호]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9 -
Ⅴ. 건축물 유지관리 안내사항 【문의 : ○○과 ☎ 0000-0000】
1)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 확보를 위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용도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시(구)청(건축과)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고 사용승인 도서는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① 우리시(구)(건축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므로 건축행위는 사전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
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 점검시기 : 사용승인후 6개월 및 2년 이후
- 점검내용 : 무단증축, 세대분할(세대수 증가), 조경시설, 용도변경, 주차장
위반, 고시원의 취사시설 설치 등 주거용으로 무단변경 행위
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점검시기 : 매년 1회
- 점검내용 :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조경시설 등
② 건축선 후퇴부분이나 공개공지에는 주차장, 물건적치, 울타리 설치 등을 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③ 『건축법』제35조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거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치구별 정기점검 기준일 3개월전 별도 안내)
가. 점검자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자
·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점검내용
· 대지, 높이, 형태, 구조·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등 적합여부,
안전강화, 에너지절감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 및 종합의견 제시
④ 2014. 7. 1부터『서울시 수도조례』제40조의2에 의거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설
치된 저수조(물탱크)를 반기 1회이상과 신축되었거나 1개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전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청소비용은 3∼5톤 기준 10만원 내외)
【관련부서 ☎ 0000-0000】
- 20 -
[붙임 제1호]
- 공사장 점검방문 일지(예시) -
공사현황
공 사 장
위 치
건 축 주
성 명
주 소
시 공 자
현장대리인
회사명 면허번호
감 리 자 소속 / 성명
건축개요
-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 연면적 : ㎡
- 용 도 :
방문일시
방 문 자
방 문 목 적
소 속 성 명
- 21 -
[붙임 제2호]
-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절차 -
건축허가
처리기한 3일(건축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
건축법
제11조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건축
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정한 다른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국민주택채권 및 면허세 등 납부
건축허가서 교부(건축과)
착공
연기
공사착수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를 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기존 건축물
철거
처리기한 1일
건축법
제36조
철거예정 7일 전에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등
착공신고
처리기한 1일
건축법
제21조
공사에 착수전
해당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날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건축주와 시공자·설계자·감리자등)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기한 1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건축주 변경인 경우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간감리
구조가 철콘, 철골, 철골철콘, 조적 또는 보강콘크리트 블럭조인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5층 이상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기타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건축법
제25조
공사감리자는 위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 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
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
사용승인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접수, 처리기한 3∼15일 (건축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건축법
제22조
건축물 대장(현황도면 첨부)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업무대행건축사 현장조사
사용승인서 교부(건축과)
취득세
등기
사용승인일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납부(관할구청 세무1과) - 지방세법
사용승인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절차 이행 (관할 등기소) -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제43조
- 22 -
[붙임 제3호]
-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사전신고 대상 -
1.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 【문의 : ○○과 ☎ 0000-0000】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트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등 고소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신고 대상임
-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인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목공사
- 면적합계가 1천㎡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 공사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
터 이내의 지역
-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비산먼지 발생공사 사전 신고 대상 【문의 : ○○과 ☎ 0000-0000】
(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시행규칙 57조)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
사만 해당한다)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 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
사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 23 -
[붙임 제4호]
- 건축공정별 비산먼지 저감대책(안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 관련 별표14, 별표15의 내용을 발췌하여 공종별 비산
먼지 등의 저감방안에 대한 안내사항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변경사용) 【문의 : ○○과 ☎ 0000-0000】
공 종 발 생 원 공종별 저감대책 안내
철거 등
착수 전
사전준비
- 기존 건축물 철거전 사업지구 경계 방진막 또는 방진벽 설치
- 공사장내, 주변도로·보도 수시청소 및 살수 시설 설치
철거공사 구조물 해체
-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
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
림 시설을 설치 파쇄부분에 살수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 할 것
- 싣거나 내리기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 반경
7m이상, 수압 5㎏/㎠이상)을 설치할 것
토 공 사
공통사항
-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설비를 사용하여 살수 실시
-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 시 작업중지
- 외부 진출 시 세륜·세차시설 및 덮개 이용
- 구내 도로에 정기적인 살수(비포장시) 및 수세(포장시)
야 적
-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 것
- 수송 및 작업차량 출입문은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설치
- 보관·저장시설은 가능하면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로 설치
싣기
내리기
- 최대한 밀폐된 저장 또는 보관시설 내에서만 분체상 물질을 싣
거나 내릴 것
- 싣거나 내리는 장소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
반경 7m이상, 수압 5㎏/㎠이상)을 설치할 것
수 송
-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
으로 수송할 것
- 다음 규격의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세륜 및 세차 후 현장출발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한 후 전력 또는 차
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살수장치를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포장 할 것
기타공정
-건축 공사장은 기계식 청소장비를 갖추어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할 것
- 24 -
공 종 발 생 원 공종별 저감대책 안내
건축공사
거푸집
- 정리 및 청결유지
- 운반정리의 단순화로 먼지발생 억제
콘크리트
타설
- 정리 및 청결 유지
- 타설시 가림판을 설치
레미콘 및
자재운반
- 현장내 저속운행
- 외부진출시 세륜·세차후 현장 출발
- 구내 도로에 정기적인 살수(비포장시) 및 수세(포장시)
- 장비 청결 유지
야외절단
- 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 야외절단시 인근 주위에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야외절단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
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도장공사
-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은 건물 최고높이의 2m 이상의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창호공사 완료시 제외)
-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
업위치가 높이 5m 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이상일 경우에도 작
업을 중지할 것)
골조공사
-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
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
진막 설치할 것
-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시에는 방진막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용접공사
- 용접공사 시는 주변에 인화물질이 없도록 하고 방음막 등에 불꽃이
옮겨 붙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반드시 설치 할 것.(화재예방)
마무리
공사
- 공사 중 건물 내부 각층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풍속 시
비산먼지 발생이 없도록 할 것
-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
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
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완료된 경우제외
조경, 포장,
되메우기
전 공 정
- 이동식 살수설비를 사용하여 살수 실시
- 외부 반출시 세륜·세차시설 이용
- 야적토사 등을 1일 이상 보관 시 방진덮개 설치
- 사업장내 및 공동 도로 등에 정기적인 살수 및 수세(포장시)
기 타 전 공 정
- 현장 내 소각행위 금지
- 대기 오염이 될 수 있는 일체 행위 금지
- 25 -
[붙임 제5호] 【문의 : ○○과 ☎ 0000-0000】
- 건축공사용 가설시설물 설치기준 -
1. 허가(공사안내) 표지판(설치규격 : 가로 0.6m, 세로 0.9m이상)
건축허가표지판
((Consttrructtiion dettaiillss,, 建筑工程施工许可标牌))
C공on st사ruc t규ion s모ize 工程规模
Ar건ch ite축ct u면ral a적rea 建 筑 面 积
A총ccu m u면late d f적loor 总 s p面ac e 积
Pri주ma ry 용app l ic도ation 主要用途
N층um b e r o f f lo수ors 层 数
L대oc at지ion 위of la치nd 占地位置
9서, 울○○시 -○do○ng구, ○ ○○-○gu동, S9eoul, Korea 首尔特别市 ○○区 ○○洞 ○○-○○
Sch공edu사led 예cons정truc기tion 간period 预计施工工期
년 월 일F ro m (d~a te ) t o (d a t e)년 월 일 年 月 日 ~ 年 月 日
도로점용면적
B건uil d in축g ow 주ner 建筑商
성 명 (Name, 姓名) ☎
설 D es계ign e r자 设计单位
성 명 (Name, 姓名) ☎
Cons공truc사tio감n s리upe자rvisor 工程监理
성 명 (Name, 姓名) ☎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Con(sStriutect iomna cnoangtrearc)tor
施工商(现场管理)
성 명 (Name, 姓名) ☎
○○○동장 ☎
공사로인한피해 건 축 과 ☎
도로무단점용시 건 설 관 리 과 ☎
소음분진발생시 환 경 정 책 과 ☎
<공사중 주의사항>
○ 진행공정 :
○ 발생가능 위험 :
○ 시민주의사항 :
Danger! Do not enter or park near the construction site
正在施工,注意安全! 禁止进入工地! 停车、通行注意安全!
○ Number to contact in case of an accident(发生事故,灾害时的联系方式) : ☎02-480-0000
서울특별시장(○○구청장)
Mayor of Seoul(or Chief of ○○gu, Seoul)[首尔市长(○○区长)]
- 26 -
2. 가설울타리(펜스 및 방음벽) 설치 (자치구별 세부 운영계획 마련)
1) 미관 및 인근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시고 가설울타리의
디자인은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http://design.seoul.go.kr 디자인 자료실 > 공
사용 임시설물)을 참고 (2013. 8월 개선자료)
2) 소음, 분진 등 민원감소를 위한 가설울타리(방음벽)의권장(설치) 규격은다음을참고
- RPP/STEEL, 높이 3m이상
- 미관지구인 경우 RPP/STEEL 높이 6m이상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공사장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별표 10〕‘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3m 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함.
3) 공사장 가림막은 PP수직망, PVC수직망, 혼합수직망 등을 사용(부직포는 미관상 사용금지)
3. 공사장 주변 보행인 안전통로(보도상)
1)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폭은 2.0m(불가피한 경우 1.5m이상), 높이
는 2.1m이상으로 일정 폭과 높이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2) 보행통로 상부에 설치되는 보호시설은 동일재료로 연속된 형태유지
4.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
1) 방호선반(수평 낙하물방지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참조
· 구조 및 재질 : 낙하물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질
· 설치높이 : 매 10m 마다 설치
· 수평면과의 경사각도 : 20 ~ 30˚이내
· 내민길이 : 구조체 외측에서 수평거리 2m이상
2) 외부비계 설치기준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7장(비계) 참조
· 강관비계 기둥 및 띠장의 간격 : 수직재 간격은 1.5m ∼ 1.8m 이하,
수평재 간격은 1.5m 이하로 하되 첫 단의 높이는 2m 이하
· 벽이음 및 버팀(벽체 고정용 이음) : 수직, 수평 5m간격이내
5. 자재 반입 및 저장시설 설치
1) 공사장내에 자재 반입장소 확보를 원칙으로 하며,
2) 현장이 협소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폭 1m이내)를 받아 미
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사용하시기 바람.
※ 공사차량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 확보 권장
6. 공사장 출입구 설치
1) 출입문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로 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안전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시고
2) 출입문 상단에는 건축공사명을 표기하고 공사안내 표지판은 주출입구에 부착
하시기 바람.
- 27 -
[붙임 제6호]
- 가정하수관 시공방법 안내 -
관련 규정 【문의 : ○○과 ☎ 0000-0000】
○ 『하수도법』제27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23조 (배수설비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가정관 연결방법
○ 가정하수관을 공공하수관에 접합시에는 천공기를 사용 천공하고, 단지관(고무수지계
제품 등)을 사용 수밀성 확보 및 유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함.
○ 단지내 가정하수관은 우·오수 분리하여 공공하수관 중심선보다 위쪽 상단에 하수흐름
방향 60∼90° 방향으로 연결하되 빗물받이에 연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가정하수관이 공공하수관 중심선보다 아래에 연결되는 경우 및 지하실은 반드시 강제
배수시설(펌프시설) 또는 역류 방지시설을 하여 홍수시 역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공사 전·중·후 이행사항
○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시멘트 섞인 물이나, 토량 섞인 물은 침전을 시킨후 공공하수도에
방류하되, 퇴적물 유입 시 즉시 제거·복구할 것.
○ 감리자는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제정)” 및 “하수도 표준도”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승인(임시사용) 신청시 다음사항을 확인 및 사용승인신청시 자료를 제출
가. 가정하수관과 공공하수관 연결부 오접·관거 내 퇴적 상태 확인을 위한 사진 제출.
나. 가정하수관과 공공하수관은 경사 1%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성과표 제출
다. 공공하수관과 연결부분 및 시공 전·중·후 사진 제출
라. 하수도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하수도용 자재의 인증표시
(KS, KPPS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 전·중·후 사진을 준공검사시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하여 배수설비 자재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을 것
※ 기준에 맞지 않은 하수도용 자재 사용하여 공사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하수도법』제77조 제1호)
단지관 시공방법 예시 (시중 제품중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사용)
〈단지관 시공과정〉
- 28 -
[붙임 제7호]
- 도로분야 일반승인조건(표준안) -
【문의 : ○○과 ☎ 0000-0000】
1. 공사장의 중차량 통행 등으로 사업부지 인접 공공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침하 등
손괴(損壞)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2. 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 도로 및 도로시설물이 손괴될 경우에는 우리시(구)(○○과)와 협
의후 원인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3. 특히 사업부지 인접 공공도로(보도, 차도 등)의 파손·침하로 전폭 또는 부분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공사 시행 1개월 전까지 시공상세도를 첨부하여 우리시(구)(○○과)와 협의
를 하여야 함.
4. 공공보도를 정비 및 굴착복구(이하 ‘보도공사’라 함)할 경우에는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능인력을 활용하고,「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준수하여 평
탄성 확보, 줄눈폭 유지, 단부 및 맨홀 ·가로등주 등 시설물 주변 정밀 마감, 1/2이하
조각블록 사용 금지, 점자블록 설치 기준 준수 등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함.
5. 보도공사 전에는 시민보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통로를 확보하되, 보행안전
도우미 배치(보행통로 10m 이상일 때), 보행통로 가시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공사
구간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정리 등 공사구간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자 등이 한글, 영문, 한자 겸용표기된 공사안내판(규격
: 가로90cm, 세로 180㎝)을 보도공사 기간 동안 설치하여야 함.
6. 보도공사시 현장 여건상 당일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없이 평탄하게 가복구
하고, 고무판 또는 동일기능 이상의 재질(단 부직포는 사용금지)로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한후
복구완료 예정기간 및 임시포장임을 명시하여 안내표지판(규격 위와 동일)을 설치하여야 함.
7. 길이 100m이상 전폭 보도정비시에는 공사구간의 시·종점에 천연 석재 등 마모 및 오염이
적은 재료(규격:가로,세로 30㎝)를 사용하여 공사명·공사구간·공사기간·시공사·감독자
등이 기재된 공사실명제판을 설치하여야 함. (보도공사 실명제)
8.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예정일이 동절기(12월 1일∼다음해 2월 28일)일 경우, 11월까지
도로(보도 포함) 정비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10월 말까지 우리시(구)(○○
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9.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로 도로(차도, 보도) 굴착을 수반할 경우
에는 각종 지하매설물 설치(굴착)가 한번(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굴착행위 2개월 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구)(토목과)와 협의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
칙」제10조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를 득하여야 함.
10. 차량 통행을 위한 진ㆍ출입로를 도로(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리시(구)(○○과)에
『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도로법 시행령』별표2의 제10호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11. 보도공사시 부실공사로 전면 재시공이 필요하게 될 경우, 시공사와 공사관련자(현장대리인,
감리자, 기능공 포함)는 일정기간 공사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12. 보도포장재 선정시에는 인접보도와의 연속성과 도로관리청의 신속한 유지관리가 용이
한 재료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 주변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고급자재
또는 특수자재로 시공할 경우는 ‘보도입양제’ 의무 협약체결대상으로 건축주가 직접
준공 후 유지관리(준공일로부터5년) 할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됨.
13.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폭3.0m 이상의 보도에는 현장여건에 맞는 가로 띠
녹지를 조성하여시민의보도가 정원화될 수 있도록함.
- 29 -
[붙임 제8호]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공기 공급장치)설치 안내 -
□ 관련조항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별표1의5
□ 공기주입장치 개요
○ 공기주입장치는 정화조 오수 펌핑시 악취가 발생하는 부패식 정화조 방류수조에 공기를
주입하여 악취를 저감시키는 장치로 송풍기, 배관, 산기장치, 전기판넬로 구성되어 있음.
□ 악취저감효과
○ 저감원리 : 악취물질산화 및 탈기에 의한 악취저감
H2S + 2O2 → SO4
2- + 2H+ + 탈기
○ 공기주입 전 100∼350ppm의 고농도 악취 ⇒ 공기주입 후 0.5∼2ppm 수준으로 저감
□ 공기주입장치 설치비용 및 운영비
구 분 구 성 설 치 비 운 영 비
표준 모델 송풍기 2대 300만원대 7∼12만원
간소화 모델 송풍기 1대 200만원대 4∼6만원
※ 기타 자세한 문의는【문의 : ○○과 ☎ 0000-0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0 -
[붙임 제9호]
-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
< 필수사항 > 【문의 : ○○과 ☎ 0000-0000】
1.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에
적합하게 비상급수시설(저수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위 1항 등의 사유로 저수조(소방용 제외)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옥상에는 물탱크를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지하에 저수조
와 가압설비를 설치한 후 각 수용가에 급수공급하여야 한다.
②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의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저수조 청소 등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지역 및 건물규모(관할 수도사업소 문의 ☎120)에 따라 물탱크 없이 급수공급이 가
능한 건물은 지하 또는 옥상 등에 물탱크를 설치해서는 아니되며 순직결급수 방식에
의해 급수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예외)
4. 직결급수 공급이 가능한 건축물로써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가압직결 급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직결급수 신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상수도시설기준 9·5·2 (지하저수조)에 적합하게 저수조와 퇴수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수조 유입부에는 상시 야간(24 : 00 ∼05 : 00)에 저수하여 주간에 급수토록
하는 개폐시간 자동조절용 전동밸브를 설치 운영하여 주변지역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동밸브는 인입급수관 100mm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수도사
업소 결정에 의하여 변경가능
6.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계량기 설치위치)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실 설치 공간(대형수도계량기실은 폭 3m, 연장 4m, 깊이
2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수도용 자재와 제
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별표1
에서 규정한 배관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사업부지 내에 부설되어 있는 기존 상수도시설물은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31 -
① 기존 상수도 시설물의 철거·폐쇄·이설 공사는 주민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에
작업계획과 이설계획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전승인을 득한 후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금(①관세척수 및 퇴수비 ②불용자재(철거관
등) 고재처리비 등)은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9. 수도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KWWA B200)에 맞는 이중식
역류방지 밸브를 세대별로 수도계량기 후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법 제15조의1(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의2 별표2에서 규정하는 절수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수도계량기 보호함(벽체식) 설치는 다음 내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벽체형 수도계량기 보호함(이하 “보호함”이라 한다.)은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기밀이
유지되는 구조여야 한다.
나. 보호함의 내함은 합성수지제 또는 냉간압연강판(두께 1.6㎜이상)을 사용하며 강판을 사
용할 경우 내식성을 위해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보호함 내의 옆면과 뒷면 및 전면판에는 발포폴리에틸렌 단열재(KS M 3862)를 부착하
여야 한다.
라. 보호함 내측에는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재(KS M 3808)를 장착하여야 하며, 전면부에는 계
량기 검침을 위하여 검침이 용이하도록 검침뚜껑을 설치히여야 한다.
마. 전면판은 계량기 검침을 위하여 개폐가 용이한 구조여야 하고 쉽게 열리지 않도록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바. 보호함 내 배관 입출구는 단열재 등으로 밀폐하여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보호함과 벽체사이 틈은 밀봉제(코킹제 등)으로 충진하여 냉기의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아. 보호함 내에는 계량기 교체가 용이하게 계량기 이전에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온자
재는 계량기 교체 등의 작업을 시행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 각종 공급관로를 수용하는 공동구의 각층 슬리브(sleeve)는 완전밀폐 시공하여 대류 현
상에 의한 상수도 시설물의 동결 및 동파를 방지하여야 함.
차. 보호함 내에는 동파방지를 위해 물과 접촉하는 내부 구성품에 발열선을 설치할 수 있다.
카. 수도계량기에 (4±1) ℃의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이 새지 않도록 양쪽 끝을 밀폐하여 보호
함안에 넣은 후 주위온도 (-20±1) ℃이 되도록 항온 항습기에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수도계량기가 파손 (동파)되지 않아야 한다.
※ 보호함 설치는 <부도1>을 참고하고 그 외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규격
『KWWA_B_202_벽체형(공동주택용) 수도계량기 보호함』에 준용한다.
붙임 1) 보호함의 설치 예시
2)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3) 저수조의 설치기준
- 32 -
[붙임 제9 - 1호] 보호함의 설치 예시
【보호함 제작예 】
내함 및 단열재 보온재 보온재(커버)
전면판 전면판 내부 보호함 외부
- 33 -
[붙임 제9 - 2호]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별표 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제2조 관련)
1. 2011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鑄鐵管類)
2. 2011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3. 2012년 5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流量計類)
수도미터류
4. 2013년 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
구 분 인증대상
수도관
주철관류
그 밖의 금속관류
합성수지관류
기계 및 계측ㆍ제어용
자재 및 제품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정수된 물을 공급하
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 34 -
[붙임 제9 - 3호] 저수조의 설치기준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
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ᆞ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
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6.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7.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ᆞ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
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
플라스틱ᆞ스테인리스스틸ᆞ콘크리트 등의 내식성(耐蝕性)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
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9.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越流管)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細木) 스크린을 설치할 것
10.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排水用) 밸브를 설치할 것
11.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ᆞ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것
12.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13.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14.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35 -
[붙임 제10호] 【문의 : ○○과 ☎ 0000-0000】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처리기한
7일
설
치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시
공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배
수
설
비
현
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Φ mm
연
장
m
접속방
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접속
배출수량
㎥/일
※「하수도법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 각 1식
- 36 -
[붙임 제11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구조ᆞ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별표1〕 (제2조제1항 관련중 발췌)
3. 도로
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1) 보도의 유효폭
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
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ᆞ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 등의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
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
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포장
가) 보도 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나)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등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울기
가) 보도 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ᆞ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 등의 좌우 기울기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4) 차도의 분리 및 보행안전지대
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미터 이
하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차도와 보도 등의 분리를 위한 연석의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연석
의 색상은 보도 등의 색상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 보도 등에 가로등ᆞ전주ᆞ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
지 아니하도록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보행안전지대 안으로 가지가 뻗은 가로수는 바닥면에서 2.5미터 높이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5) 차량 진출입부
가) 자동차가 보도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 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 등의 높이를 유
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 낮추기를 하여야 한다.
나) 보도 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 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
다.
6) 턱 낮추기
가)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
는 부분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가ᆞ학교 주변의 편도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다.
- 37 -
나)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한다.
라) 보도 전체를 턱 낮추기를 할 수 없거나, 유효폭이 2미터 이하인 보도와 연결된 횡단
보도에서는 유효폭이 0.9미터 이상인 부분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7) 점자블록
가)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등의 폭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
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
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1) 주변 3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
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도 또는 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로써 계단을 갈음하거나 계단과 승강기ᆞ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로ᆞ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지하도 또는 육교에 별도의 장애인용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계단만 설치하는 경우
에는 계단의 양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제2호라목3)을 준용한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노상주차장에는 주차장법령에서 정하는 설치대수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구분ᆞ설
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2호다목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 및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는 그 용도ᆞ규모에
따라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마.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
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야 한다.
2)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
보도로부터 1미터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4)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남은 시간 표시기를 설치하
여야 한다.
바. 그 밖의 시설
1) 차도가 편도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중간에 일시대기를 위한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2)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조명색을 일반가로등과 달리하거나 조도를 500럭스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노면표시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 38 -
[붙임 제12호]
- 사용승인관련 서류 확인내역 -
대지위치 : 서울시 ○○구 ○○길 ○○호 (예시)
건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지상○○층, 연면적 ○○○제곱미터
# 해당사항만 작성기재
사용검사 관련 발행기관 등록 및 검사번호 발 행 일 비 고
소방시설완공검사 〇〇소방서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도시 가스공 급 〇〇가스공사 공급확인서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전기 사용전 검사 한국전기안전 검사필증 전기사업법제63조
전기공사업 〇〇시도지사 등록번호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〇〇구청장 사용전 검사필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승강기 설치 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합격증명서 사본 및 발행번호
승강기시설안전
관리법 제13조
급수공사 〇〇수도사업소 설치완료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〇〇구청장 준공필증
서울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9조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〇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건축선 후퇴부분 건축선 후퇴부분 마감부 사진 표준안내문 p.5 참조
도로명 주소판 주소판 설치 여부
도로명 주소법
제16조
조경 / 공개공지 공개공지 안내판 등 건축법 제42조,
제43조
하자보수이행보증
보험증권 등
〇〇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보험증권 원본제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우편물 수취함 설치완료 우편법 제37조의2
정화조 관리카드 관리카드 작성
하수도법 시행규칙
서식17호
건축심의 이행분야
건축심의기준
이행확인
필요시 별지작성
- 서울시(자치구) 건축심의기준
(친황경·에너지분야)이행확인
-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준 이행확인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 이행확인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
부설주차장 주차장 설치 현황(도면,사진)
(자치구별 별도 양식 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〇〇분야 -
〇〇분야 -
년 월 일
시공자 : (주)○○건설 (작성자)
감리자 : (주)○○건축사사무소 (확인자)
건축주 : 홍 길 동
- 39 -
※ 부록 《자치구별 부서명과 업무내용을 작성하여 첨부》
건축행위별 관련부서(기관) 연락처 작성 “예 시”
부 서 명
(기 관 명) 업 무 내 용 연 락 처
건축과
- 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의 행정처리
- 공사장 위반사항, 안전관리, 민원 등
건설관리과 - 도로점용 관련
감사담당관 - 부조리 신고 등
하수과 - 배수설비 설치신고 관련
청소행정과 - 정화조 관련
토목과 - 도로굴착 등
주차관리과 -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교통행정과 - 교통영향평가 등
토지관리과 - 새주소 및 건축물대장 등재
환경과 - 공사장 소음,진동 측정 및 민원
세무1과 - 부동산 취·등록세 관련(사용승인후)
○○소방서
예방과
- 소방분야
○○수도사업소
○○과
- 급수공사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 고용·산재보험
○○가스공사
○○지사
- 가스공급
○○전력공사
○○지사
- 전기공급
○○등기소
- 기존건물 철거후 멸실등기
- 건물완공후 등기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사용전 검사
굴착정보지원센터 - 도로에 매설된 가스관 확인 1644-0001
[붙임 1]
집짓기 중 발생되는 각종 분쟁·피해 사례
1. 건축물 철거신고후 멸실등기 절차를 몰라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
보통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자를 선정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기존건물을 철거하게 된다.
철거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멸실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를 몰라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사례가 2013년 10월경 우리시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올라왔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철거를 위해 ○○구청에 철거신고를 하였고 구청에서는 철거신고 처리에 대한 내용만을 안내 받고 철거를 완료하였다.
관할구청에 철거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멸실등기가 되는 줄 알았다가 건물을 다 짓고 구청에 사용승인을 받아 등기소에 보존등기를 하러간 후에야 기존건물이 멸실등기가 되지 않았기에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멸실등기가 구청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사전에 이러한 내용이 안내되었다면 등기 절차를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당시 철거업자나, 시공자, 설계자, 공무원 누구도 이런 절차에 대한 안내가 없었기에 앞으로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 이러한 절차가 안내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었다.
2. 공사장 소음관리를 소홀하여 집단민원으로 확대된 사례
주택가의 민원은 대부분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2004년경 ○○구 ○○동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안내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건물 앞에 공사에 대한 소음, 먼지 불편민원을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수하고 전화 민원도 넣자”는 것이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거의 대부분 창문을 열고 산다. 여름철엔 이른 아침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잠을 깨우는 일이 자주 발생 되었다.
조용한 아침에는 소음이 더욱 크게 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관계자는 아랑곳 없이 공사에만 열중한 것이다.
민원이 빗발치자 구청에서는 시공사, 민원대표와 민원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게 되었고 일부 주민은 건물의 일조권, 조망권 피해까지 손해배상이 있어야 한다며 민원은 더욱 확대되고 집단화되어 수개월간 계속되었다.
민원이 커지자 시공자 측에서도 소음감소 대책을 마련하느라 공사가 차츰 지연되었고 이 무렵 공사장 주변의 다른 주민들도 민원에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민원인에 대한 이해 설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빨리빨리 쉽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주변 주민들을 위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등 환경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3. 감리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제도를 몰라 발생한 피해사례
2013.10월경 서울의 ○○구에서 발생한 일이다.
나만의 맞춤식으로 정성들여 작은집을 지었는데 최근 황당한 내용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다니는 어느 젊은 아주머니의 사연이다.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한지 1년 정도가 지난 뒤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하러 왔다가 정화조 위치가 잘못되어 청소가 힘들다는 청소업체의 말에 설계도면을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다.
마당 한편에 있어야 할 정화조가 건물의 지하층에 반 이상이 들어와 있어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당시 설계자와 건설업자를 찾아가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제 와서 건물 밑 땅속에 위치한 정화조를 다시 파내서 옮길 수도 없고 새로 정화조를 설치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집을 짓기 위해 믿고 맡긴 공사감리자는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았고 시공자는 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셈이다.
관할 구청에서 찾아가 해결방안을 찾고 부실한 감리와 시공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이것저것을 알아보다 더욱 놀라게 되었다.
구청에 제출된 착공신고서에 시공자가 집주인 본인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시 시공업체에서 설명한 기억이 어렴풋하게 떠올랐다. 소규모 건물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시공을 할 수 있으니 건축주가 직접 시공자로 신고를 하면 각종 세금내지 않게 되므로 공사비를 조금 깍아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후회막급 한 아주머니는 앞일이 캄캄할 뿐이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2011년 5월부터「건축사법」제20조에 의거 건축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런 내용을 아는 건축주는 별로 없다.
앞으로는 설계나 감리계약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증서를 반드시 챙겨두어야 하고 설계·감리·시공계약을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4. 집 한 채 짓고 나니 “절친 이웃”이 “원수지간”으로
한 동네에서 수십 년 살다보면 옆집의 가정사도 알게 되고 이웃사촌으로 가깝게 지내게 된다.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 어느 날 2층 주택을 헐고 4층짜리 다가구주택을 새로 짓게 되면서 급격하게 사이가 틀어져 원수지간이 되어 버린 사례이다.
2003년 여름, 서울의 ○○구에서 발생한 사례로, 건물을 짓기 전만 해도 매우 사이가 좋아 원만하게 모든 게 잘 진행될 것 같았으나 오래된 담장의 경계선 확인과정에서 발생되었다.
설치된 지 수십 년이 넘은 이웃간의 담장이 신축예정인 대지의 경계선을 10㎝가량 비스듬하게 침범되어 있었고 이 사실을 이웃에게 알리고 향후 담장 재축조시 경계선을 찾고자 한 후부터 분쟁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경계선을 이해하고 재 축조에 동의하는 듯 하였으나 이웃의 주장은 바뀌었다. 대지경계선은 수십 년 전 담장 축조시 당시의 측량결과에 따른 것이고 이번 측량 시에 입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측량을 다시 할 것으로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주택의 창문 설치로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것과 공사장 소음, 먼지발생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다.
건축주는 결국 창문을 축소하고 이웃주택의 방향으로 차면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담장을 철거·이전하지 못하여 주차장 폭 미달로 사용승인 신청을 지연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임대계약한 세입자를 건축물 사용승인전 무단으로 입주시켜 건축주는 경찰서에 고발까지 되었다.
홧김에 시공자가 담장을 고의로 훼손하다가 또 다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개월간 사용승인이 되지 못하면서 입주 계약자들과의 계약이 파기 되어 금전적 손실은 커져만 갔다.
이후에도 두 이웃간에는 장기간 소송이 진행되었다.
측량 전 이해관계인인 이웃을 입회 하도록 양해를 구하고 담장 이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물 위치 변경까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던 사례이다.
[붙임 3]
건축공사와 관련된 주요부서(기관)
근거 및 내용 |
부서(기관) |
「건축법령」- 철거신고, 착공신고, 감리배치신고, 사용승인 건축관계자변경신고, 공사장 안전관리 등 |
구청 건축과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 – 석면조사 신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청 |
「부동산 등기법」– 멸실등기 미이행 과태료 50만원 / 등기절차 |
관할 등기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17조 – 폐기물 신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 정화조 |
구청 청소과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 비산먼지 발생공사 사전신고 |
구청 환경과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3조, 24조 – 측량 |
관할 지적공사 |
「전기사업법」 제63조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안전공사 |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10조 – 급수공사 설치 |
관할 수도사업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제25조 – 통신맨홀, 케이블 등 |
관할 KT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2 – 전기설비공간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 전선주변 위험예방조치 |
한국전력공사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 – 부설주차장 설치 |
구청 주차관리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 |
관할 소방서 |
「도로명 주소법」 제16조 – 도로명 주소판 |
구청 지적과 |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유출지하수 신고, 배수설비 준공검사 |
구청 하수과 |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관할 산업안전보건공단 |
「도로법」- 도로점용 및 도로 굴착허가 |
구청 도로과, 토목과 |
「주택법」시행령 제60조 – 하자이행 보험증권 |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
「옥외광고물 관리법」제13조 – 광고물 설치허가 |
구청 광고물부서 |
「취득세법」- 사용승인후 30일내 취득세 납부 |
구청 세무1과 |
[붙임 4]
서울시 건축허가 현황〈연도별 / 행위별〉
(단위 : 건)
년 도 |
합 계 |
허 가 |
신 고 | ||
신 축 |
증 축 |
기 타(용도변경 등) | |||
2011년 |
12,206 |
5,886 |
425 |
3,176 |
2,719 |
2012년 |
11,604 |
5,432 |
415 |
3,066 |
2,691 |
2013년 |
10,524 |
4,505 |
343 |
2,973 |
2,703 |
[붙임 5]
-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절차 -
건축허가
철거
착공
사용승인
유지관리
- 허가서 교부 - 조건 및 안내문
|
- 안전관리 - 소음,분진 등 관리
|
- 가설물 설치 - 굴착,수도,가스 - 안전,민원관리 등 |
- 배수설비 - 소방설비 - 주차장 등 |
- 안전점검 - 위반행위점검 |
건축허가 |
처리기한 3일(건축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건축법 제11조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 ||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정한 다른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국민주택채권 및 면허세 등 납부 | ||
건축허가서 교부(건축과) | ||
착공연기 |
공사착수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를 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 |
기존 건축물 철거 |
처리기한 1일 |
건축법 제36조 |
철거예정 7일 전에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등 | ||
착공신고 |
처리기한 1일 |
건축법 제21조 |
공사에 착수전 | ||
해당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날인 |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건축주와 시공자·설계자·감리자등) |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처리기한 1일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
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 ||
건축주 변경인 경우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중간감리 |
구조가 철콘, 철골, 철골철콘, 조적 또는 보강콘크리트 블럭조인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5층 이상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기타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
건축법 제25조 |
공사감리자는 위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 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 | ||
사용승인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접수, 처리기한 3∼15일 (건축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건축법 제22조 |
건축물 대장(현황도면 첨부) | ||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업무대행건축사 현장조사 | ||
사용승인서 교부(건축과) | ||
취득세 등기 |
사용승인일로 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납부(관할구청 세무1과) - 지방세법 사용승인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절차 이행 (관할 등기소)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법 제43조 |
건축과 ALC의 모든것! http://swckorea.co.kr
견적상담 ☎ 010-9468-5234
ALC블록,ALC가격,ALC단가,신우ALC,경량블럭,경량블록,석고블록,석고블럭,ALC주택,에이엘씨,벽산,쌍용,ALC전문,ALC시공,인테리어, 신우alc,보수공사,
ALC조각,방음재,흡음재,방음공사,차음구조,친환경건축자재,단열재,ALC패널,ALC판넬,주문주택,전원주택시공,층간소음,인테리어,리모델링,건축,건설,피아노방음,스튜디오,흡음재공사,차음판,준불연천판매,차음시트,오염방지전사직물,오염방지,소노흡음재,방음공사,목모,차음시트,계란판,타공판,패브릭흡음재
견적상담 ☎ 010-9468-5234
'건축정보 > 建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벽산 ALC BLOCK (0) | 2014.05.23 |
---|---|
친환경 건축자재 ALC블록, ALC패널 (0) | 2014.05.22 |
싼 단독주택을 원하는 건축주를 위한 제언 (0) | 2014.05.22 |
ALC의 시공(ALC BLOCK) (0) | 2014.05.19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ALC패널공사) (0) | 2014.05.19 |